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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이 월평균 1조 원을 넘는 등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말이겠죠? 꾸준히 회사를 다녔는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회사에서는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을 때를 알아봅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자진퇴사 실업급여
4. 권고사직 실업급여1.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계속되는 실업 실패로 인한 생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금액으로 지원되는 혜택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기간 동안에는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실행했는지 증명하게 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소정 급여일수는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합계 180일 이상 되었을 때
-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증명할 수 있을 때
- 자진퇴사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와 또는 불가피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자진퇴사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비자발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그러나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등 여러 사정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으로 판단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는 어떻게 될까요?
- 먼저 모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또는 지연되어 지급받는 경우와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했을 때 등 이런 경우는 체불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로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경우는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데 특별 이유가 없을 때는 임금체불 발생 뒤, 4개월 이내 이직했을 때 인정됩니다.
4. 권고사직 실업급여
- 회사의 권유로 근로자는 합의를 하는 것으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며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 또는 수습기간에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경우이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했했을 때와 계절에만 할 수 있는 업무 등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자진퇴사, 권고사직 관련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빠짐없이 조건 확인을 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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