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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내 집 마련 및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로 2021년 12월 31일이 지났을 때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만 34세 이하인 경우 높은 이율과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상품인데요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 및 혜택과 준비서류, 청약통장 전환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놓은 청년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통장을 뜻합니다.
- 개설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연에 최대 3.3%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까지 3년 동안 만드는 것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 가입조건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우선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인정되어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기준으로는 3000만원 이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와 같은 프리랜서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나 연령으로 봤을 때 사회 초년생부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 청약 통장으로 기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에 예정된 세대주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금리는?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납입방식은 동일하며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2 ~ 50만 원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 금리만 비교했을 때 연 1.0~1.8% 밖에 적용되지 않는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은 연 2.5~3.3%로 평균 1.5%나 더 높습니다.
- 앞에서 말했던 10년을 초과했을 때는 일반통장과 똑같이 1.8% 적용됩니다.
4.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주택청약을 가입했을 때는 이자소득에 14%의 세율로 부과되었는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 원,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 원 이하에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받습니다.
5. 청약통장 전환
- 사용하고 있던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고 있을 때는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던 원금들과 회차는 인정되어 조건에 부합한다면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즘 인터넷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 및 관공서에 제출되는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데 아쉽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6. 제출서류 및 가입 은행
- 가입신청을 할 때 제출될 서류는 소득증빙 ISA가입용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본인 확인 서류 및 병적증명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심사는 9개의 수탁은행 (KB국민, IBK기업, 우리, NH농협, 신한, 대구, 부산, 경남은행, KEB하나)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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