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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한 뒤, 취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은 오래전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이되어버렸죠. 점차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느낀 정부는 사회초년생으로 청년들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통해 지원하려고 방안들을 찾고있습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관련 제도 및 정책으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였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목차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 대상자 및 조건
3. 혜택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지급절차1.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하려고 준비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조건이 된다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상자는 사전 교육수강을 통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예비교육 참석,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활동에 관련된 교육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대상자 및 조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은 만 18~34세 미만으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신청했을 때 가능합니다. 병역기간은 의무복무 기준 2년에서 5년까지 예외로 인정되며 만 39세까지 적용됩니다.
-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관계없이 주 20시간 근로 이하, 또는 미취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때, 기준중위소득이 120%이하 일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는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요?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인은 201만 원(건강보험료 70,323원), 2인은 359만 원(건강보험료 119,739원)이며 다른 제도들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혜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혜택은 평생에 한번!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게되며 취업을 한 뒤, 3개월 이상 근속을 했을 때 취업성공금 현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형태로 매월 1일 카드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며 현금인출을 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이 기록되므로 취업과 관련 또는 생계에 연관되어있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준비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취업성공금은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알고 있으면 좋겠죠?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며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구직활동계획서는 인터넷 또는 면접을 볼 때 사용되며 취업공고에 지원 및 관련 행사에 참여했을 때 면접에 응한 직접구직할동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프로그램 참여 등의 간접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할 수 있으며
5. 지급절차
- 신청을 한 뒤, 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때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1회 참석하게 되며, 이후 클린카드를 발급 받고 지급 결정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 됩니다.
- 월 1회 대상자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되며 고용센터에서는 계획서를 검토하고 익월 1일 포인트로 지급하게됩니다.
혹시? 구직활동 보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못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09.25까지 신규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명칭이 변경 되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1.01.0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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