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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만든 정책 제도 10인 미만 소규모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꼭 신청하는 것이 좋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알아봅니다.
목차 1.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2. 두루누리 지원대상
3. 월평균 보수 220만원, 어떻게 산정되나요?
4. 두루누리 제외대상
5. 두루누리 지원금 규모
6. 신규 및 기존 가입자 구분
7. 신청방법/가입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 영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최대 90%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제도이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월평균 급여 22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 최대 90%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조건에 부합될 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 급여 220만원 미만 근로자이며, 10명 미만을 산정하는 기준은 신청 전년도 가입된 피보험자를 산출해서 근거로 확인을 합니다. 월평균 10명 미만이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당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는 10명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 쉽게 예를 들면) 사업장 규모가 커서 전년도 평균 15명이었다가, 이번에 줄어들어 10명이 되었다면 지원을 할 수 없게됩니다. 단, 예외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이 일을 했을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로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에 따라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월평균 보수 220만원, 어떻게 산정되나요?
- 월평균 보수는 급여와 상여금 및 추가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로 붙게 되는 금액이 제외된 일부 항목을 뺀 모든 급여입니다.
두루누리 제외대상
- 앞에서 말했던 조건들에 해당되었을 때 제외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근로자에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 합계가 연 2,838만 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100만 원 이상일 때는 제외됩니다.
- 이렇게 판단하는 제외대상에 관련된 기준은 영세한 근로자로 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두루누리는 소상공인 뿐 아닌 중소기업까지 영세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되니 판단 기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 재산 또는 전년도 소득을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주는 지원 제외대상 확인을 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판단기준이 어렵다면 신청을 한 뒤 공단에서 판단하는 과정을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규모
- 신규 1~5인 사업장 : 90%
- 6~10인 사업장 : 80%
- 연속 지원 30%
- 이렇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또는 신규 및 기존에 혜택을 받고있었을 때는 지원금이 서로 다른데, 5인 이하는 90%, 6~10인의 경우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및 기존 가입자 구분
- 신규지원자는 1년 동안 피보험자격에 관련된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과 관계없이 피보험 가입 이력으로만 판단합니다.
- 즉, 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받지 않았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을 때는 기가입자로서 30% 지원받습니다.
- 지원기간은 신규 및 연속 지원시 36개월만 받을 수 있으며 기가입자의 경우 36개월 이전이라도 20년 12월 까지였으며,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입방법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www.4insure.or.kr 전자신고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첫 가입 및 연속 가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은 전자신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필수 서류가 있는데요 1.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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