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연초에 건물 월세를 낮춰 임차인에게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보탬이 되려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지원 정책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봅니다.
목차 1. 착한 임대인은?
2. 지원 대상은?
3. 세액공제 서류를 알아본다
4. 착한 임대인 혜택은?1. 착한 임대인은?
- 정부가 임대료 50%를 인하해줄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정책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담을 줄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2020~2021.6월까지 기한을 늘린 것입니다.
- 뿐 아닌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에서 마련된 여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관련된 조건까지 낮췄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올 상반기 깎아준 임대료 70%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을 했을 때 소상공인 임차인은 2021년 1~6월 중 임대료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인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소상공인으로서 사행성 및 소비성 업종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 보다 쉽게 말하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가 건물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법 상의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 상가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 부동산 임대업자로 볼 수 있겠죠?
3. 세액공제 서류
- 계좌이체내역와 세금계산서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내역
- 임대료를 낮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인하 약정서 또는 임대료 확약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자격 및 공제되는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4. 착한 임대인 혜택
- 정부에서 마련된 착한 임대인 혜택은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예를 들면) 월 임대료 1000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월 500만 원씩 인하했을 경우 세액 공제액은 '500만 원 x 5개월 x 50% = 1250만 원입니다.
- 이렇게 공제 받은 금액은 5년 동안 이월공제됩니다. 임대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고 최저한 세액에 미달되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부터 앞으로 5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이월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소상공인이 내는 임대료는 월 150만 원 이하로써 평균 90%에 가까우며 소상공인들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임대료가 훨씬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6%가 사업장 임대로 운영중이며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너무 부담스러운 임대료 때문에 정부에서 연장을 해놓은 착한 임대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료 감액은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원래 금액을 받는다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원하는 정부와 임대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통해 착한 임대인 제도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알아봤습니다.
반응형'재테크-주식,부동산,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취득세, 아파트 주택, 상가, 상속 취득세율,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0) 2021.06.29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양도세 비과세 12억 인상 (0) 2021.06.29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모든것을 알아봅니다. (0) 2021.06.28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은행 방문 예약 시스템을 알아봅니다. (0) 2021.06.28 기초연금 대상, 수급자격, 신청 방법, 부부수령액, 국민연금, 감액 기준 등 모든 것! (0) 202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