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9.

    by. 소소와 함께하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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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파트 및 주택 또는 상가 취득세와 상속 취득세율 어떻게 변경되는지와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을 받는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는?
    2. 취득세율
    3. 취득세율 궁금증
    4.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부동산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1.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또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에 속한 것이 아닌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앞에서 말했던 건물, 소유권 취득했을 당시에 가액으로 정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며, 신고가액이 따로 없을 때 및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략 3개월)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취득세율 뜻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 와 상가로 나눠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 아파트 및 주택 취득세는 주택수와 조정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며 1 주택자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상 건물이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2 주택자 8%, 3 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비조정지역에 2 주택자는 기존과 같이 1~3%, 3 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율을 알아보면? 6억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1~3%), 9억 초과(3%)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닌 상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4%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인정되며 주택수에 상관없이 2.8%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취득세 궁금한 것들!

     


    주택수, 조정지역에 따라 취득세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등과 같은 여러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 부동산 취득세는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지역 2 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8%를 부과하는데 비조정지역의 경우 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조정지역에 1 주택을 갖고 있는 1 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중과세는 적용될까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했을 경우 중과세 적용 없이 1~3%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 반대로 비조정지역 1 주택자는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8% 취득세율 부과되니까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2 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이사와 같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시 1주택 세율인 1~3%의 세율로 납부를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했을 때는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취득한 모든 2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1년입니다.

     

    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1년 말까지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는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이 있다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금액이 3억 원 이하로 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세히 알아봤을때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이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면제되며,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50%를 낮춰 감면하고 있으며 인구수, 공급물량에 따라 수도권은 4억 원원 이하 50% 감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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