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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및 주택 또는 상가 취득세와 상속 취득세율 어떻게 변경되는지와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을 받는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는?
2. 취득세율
3. 취득세율 궁금증
4.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1.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또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에 속한 것이 아닌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앞에서 말했던 건물, 소유권 취득했을 당시에 가액으로 정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며, 신고가액이 따로 없을 때 및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략 3개월)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취득세율 뜻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 와 상가로 나눠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 아파트 및 주택 취득세는 주택수와 조정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며 1 주택자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상 건물이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2 주택자 8%, 3 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비조정지역에 2 주택자는 기존과 같이 1~3%, 3 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율을 알아보면? 6억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1~3%), 9억 초과(3%)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닌 상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4%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인정되며 주택수에 상관없이 2.8%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취득세 궁금한 것들!
주택수, 조정지역에 따라 취득세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등과 같은 여러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지역 2 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8%를 부과하는데 비조정지역의 경우 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조정지역에 1 주택을 갖고 있는 1 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중과세는 적용될까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했을 경우 중과세 적용 없이 1~3%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 반대로 비조정지역 1 주택자는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8% 취득세율 부과되니까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2 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이사와 같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시 1주택 세율인 1~3%의 세율로 납부를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했을 때는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취득한 모든 2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1년입니다.
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1년 말까지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는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이 있다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금액이 3억 원 이하로 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봤을때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이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면제되며,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50%를 낮춰 감면하고 있으며 인구수, 공급물량에 따라 수도권은 4억 원원 이하 50% 감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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