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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내놓으며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우대하며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적용하면서 1가구 2주택 이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과는 정반대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까지 오르며 기존의 양도세, 종부세 부과되는 기준 9억원은 다소 잘못된 정책으로 보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국민들에 소리에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여당에서는 6월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늘리며 종부세 기준을 상위 2%로 완화했습니다.
올해 한번더 바뀌게 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2021년 새롭게 바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는?
-신고 기준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3. 변경된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4. 2021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1. 양도소득세는?
- 양도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 등 개인이 갖고있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부동산 권리 등 양도를 했을 때 발생되는 이익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신고 및 기간
- 양도를 했던 달의 말일에서 2달 이내 예정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달 이내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 비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 됩니다.
- 요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요건은 기본으로 추가되는 것이죠.
-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에 토지가 붙어있는 경우 도시지역 주택 면적의 5배까지, 도시 외 지역은 10배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변경된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 6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상위 2%로 바꿨으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12억원으로 개선했습니다.
- 양도차익이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 80%에서 최대 30%까지만 낮춰주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4. 2021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 기존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았으나 2021년 이후 새롭게 적용된 양도소득세 규정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합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할 때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 되는데요
- 2020년에 10년 보유, 2년 거주하는 경우 80%에 가까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에는 보유기간 40% + 거주기간 8%를 계산해서 48%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택 보유 2년 미만은 양도세율이 높아 졌는데요 1년 미만은 40%에서 70%까지 인상되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6~42%의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기존 10~20%에서 10% 인상된 20~30%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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