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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 정말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ISA 계좌로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발생된 소득에서 금융투자 소득세율22%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ISA 주식투자 전면 비과세 바로 알아볼까요?
목차 1.세법
2. ISA 계좌란?
3. 2023년 적용될 세법개정안
4. 국회 결정은?1. 세법
세법은 조세에 관한 법의 총칭이며 국세 기본법에 따라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 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해에 정부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는데 올해 주목하게 될 세법개정안이 있습니다. 올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바로 증시에 관련된 만능형 통장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입니다.
2. ISA 계좌란?
간단하게 하나에 통장으로 예금부터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 증권 등 여러 종류에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3년, 5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만 원과 200만 원씩 비과세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있었으나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3. 2023년 적용될 세법개정안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을 때 증권사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인정되어 최대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하며 남은 5000만 원만 22%의 금융투자 소득세율(지방소득세까지)로 1100만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1억 원이 되었을 때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계좌만 다른 것뿐인데 납부를 하게 될 세금에서 1000만 원 이상 차이를 나타내며 일반 계좌로 진행된 것이 아닌 ISA 계좌만으로 거래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6일 정부에서 ISA 계좌에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 국내에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앞으로 목돈 마련과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다면 지난 2016년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9% 저율 분리과세로 출시된 ISA가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4. 국회 결정은?
일반 계좌에서 발생된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금액이 큰데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사용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차익까지 2023년부터 전면 비과세로 결정했습니다.
ISA 전면 비과세 제도 시행은 전면 도입되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지금 가입했을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좌 정산을 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국회에 통과되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증권사 및 ISA 편입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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