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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밤늦게 2022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동결안 및 1.5% 인상과 1만 원이 넘는 등 여러 예상 금액들은 나왔으나 현정권 마지막 결과는 우리에 예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2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진 못했으나 2021년 대비 5.1% 인상한 금액으로 의결되었고 오늘은 2022 최저임금과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과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은?
2. 2022 최저임금과 월급은?
3. 2022 최저임금안, 구직자들 생각은?
4. 2022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전망1.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이란 일한 만큼 받게 되는 근로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정해진 금액만큼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있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수준에 맞는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활에 안정성을 보장 및 노동력 질의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 원래 매년 8월 5일까지 발표하도록 만들었으며 의결이 채택되면 기일 안에 발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미적미적하다 8월 초쯤 발표되는데 올해는 그보다 빠르게 7월 12일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 2022 최저시급과 월급은?
- 당초 목표 금액인 1만 원을 넘지 못했으나 2022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191만 444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1,960원 상승하게 되며 서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에 지지부진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 근로자들 측은 전년 대비 19.7% 인상된 10,440원을 제안했는데 사용자가 제시한 전년대비 0.2% 인상안인 8,740원에 중간으로 측정된 금액입니다.
3. 2022 최저임금안, 구직자들 생각은?
- 올해 설문조사를 통해 구직자들은 오히려 인상하는 것을 반대했던 입장이 컸습니다. 구직자들 입장으로 무려 63.8%에 해당하는 인상 반대된 의견을 내놓았으며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일자리가 함께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 현실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며 그마저 인구가 밀집된 곳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4. 2022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전망
- 업종별 차등 지급하는 것도 제시안에 들어있었으나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 피해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현재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집합 금지와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업률을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최저시급 5% 인상으로 또 다른 해결책은 무엇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2022 최저임금 인상률(5.1%)과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1,914,440원)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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