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3.

    by. 소소와 함께하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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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에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들의 중심에서 만든 혜택과 지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련된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조건과 금액은?
    2. 2021년 청년주거급여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
    4. 주거급여 산정방법
    5. 2021년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분리사진

     

    1. 주거급여 조건과 금액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금액은 하단에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금액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조건을 갖춘 경우 수급자는 구성원과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지역은 4 급지로 나눠져 있으며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외 지역

    이렇게 4 급지로 되어 최소 163,000 ~ 58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유는?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좋지 못한 주거여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 학자금 부담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기존에 받고 있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해서 더욱 안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환경을 만드는 복지 정책입니다.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가구주 부모님만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

     

     

    2021년 청년주거급여 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받으며 가구에서 미혼인 청년(19~30세 미만)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할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했을 때만 분리지급받게 됩니다..

     

    4. 주거급여 산정방법

     

     

    3인 가구를: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으로

    3인 가구(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부모 가구원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되며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매월 1~30일을 반으로 나눠 1 ~ 15일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16 ~ 30일까지는 종전 계약으로 분리 지급됩니다.

     

    5. 2021년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둘로 나뉘며 하나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세대주(부모님)가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절차대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본인 휴대폰 SMS 및 입력했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청년 임대가구 증빙 서류 분리 거주 사유서

    -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1개월 이내 가족관계 등록부

     

    청년 주거급여 출생일은 출생연도로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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