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7.

    by. 소소와 함께하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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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니다.

    목차
    1. 주52시간 근무제란?
    2. 주52시간 계산방법
    3. 근로기준법 개정
    4. 2021년 기준 적용되는 개정안
    5.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1. 주 52시간 근무제란?

    •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7일을 기준] 법정 근무시간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연장/휴일근무까지 포함된 근로 제도를 말합니다.

    2. 주52시간 계산방법​

     

     

    • 68시간 계산은 법정 근로시간 40H + 연장 근로시간 12H + 휴일 근로시간 16H = 68H​
    • 52시간으로 바뀐 계산은 법정 근로시간 40H + 연장 근로 12H = 52H (휴일은 제외되었습니다.)
    •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에 생각과 공식 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경제는 활성화되는 결과 때문이죠.​​​
    • ​2020년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해당되는 제도였으며 ​52시간의 업무로 생활이 개선되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늘었으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업주들에게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경영 손실을 줄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줄어든 작업시간 때문에 인건비가 더 높아진 사업주에 고민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바뀌는 점

     

    3. 근로기준법 개정 바뀐 과정을 알아볼까요?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기존 근로시간인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서 사업주에게는 부정적,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이였죠.​ 법안으로 통과 되며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시행 기준과 대상은?
    • 이때 적용되었던 대상은 300인 이상의 중대형 기업들에게만 해당되었으며 차근차근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 법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중대형 기업 입장에서는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였죠 나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 예정된 시간에 납품을 하려면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때문 기업들은 인원을 늘리며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고용촉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첫 시행과는 다르게 시간은 흐르면서 요즘은 52시간을 고집하고 있고 지키려고 근로자들 생각까지 개선되었습니다.

     

     

    4. 2021년 기준 적용되는 개정안 (50인 이상 적용사업장)

    • 우선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만으로 적용되어있던 52시간을 법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 그 밖에 여러 기업들은 꾸준히 68시간을 고수했습니다.
    • 소규모의 직장에 다니며 52시간을 적용받지 못해 몇 년동안 기존의 68시간 또는 그 이상의 근무를 하는 시간은 늘게되어 근로자 입장에서 수입은 늘었으나 그만큼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에 그동안 유예 기간은 종료되어 2021년 01. 01.부터는 50인 이상의 근무지까지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68시간 일을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였습니다.
    • 기업에 규모에 따라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까지 차별화되어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면 일을 적게하고, 규모가 작으면 더 많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1. 07. 01. 5인 ~ 49인 이하 기업 확대

     

    • 그에 따라 이번에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안을 내놓았습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52시간은 적용 되는데요 이제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해당 됩니다.

     

    ​5. 근로 기준법을 위반시 처벌

     

     

    • 주 52시간 정의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때 40시간,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 주말에는 8시간 2일을 기준으로 16시간까지 허용했으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합산 되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021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52시간을 적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빠르게 정책에 적응하는 것밖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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