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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021년에는 많은 복지 제도들이 새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 범위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욱 높은 기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으며 또 얼마나 금액이 늘었는지와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삭감되는 분들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대상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단독가구, 부부가구(수령액)
4. 신청하는 방법
5. 대상자 조회
6. 국민연금 혜택과 감액 또는 삭감 기준1. 기초연금 대상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에는 만 65세가 되었을 때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 기준을 따져서 [일반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이것을 판단해 지급액과 대상자를 선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했으며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하에 속한 분들은 매월 25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선정 기준이 또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소득인가? 일반계층인가?] 이런 기준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 가구는 매월 48 만원을 지급하도록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 "기초 연금을 지급하려면 만 65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을 할까?", "왜 또 여기서 70%에게 지급할까?"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이 고소득 수입 또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에게 노후에 안정된 소득 지원 때문에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로써 현재는 70%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2. 기초연금 조건
이번에는 소득 하위70% 해당되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1년도에 새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노인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69만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원으로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0만 원을 부부수령액은 매월 38만 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독 가구, 부부 가구
-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부부로 되어있는 경우에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2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선정 기준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한 분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함께 신청을 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하는 방법
-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 세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 반드시 신청을 했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청 방법에는 둘로 나뉩니다.
1.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 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하여 근데 이 둘은 해당이 되는 분들만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신분증과 통장을 잘 지참해서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친절하게 소득인정액 확인과 기타 필요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상담받으면 됩니다.
- 만약 몸이 불편해서 현재 고등 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 주고 있으니까 올해 만 65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5. 대상자 확인
기초연금 대상자를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먼저 인터넷을 하나 켜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입력하고 찾았을 때 상단에 [참여마당 기초연금 자가진단]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 기본 정보 등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게 나와있으며 해당되는 버튼을 하나씩 클릭하고 선택한 뒤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 그리고 [신청 방법]과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등 설명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국민연금 혜택과 감액 또는 삭감 기준
-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삭감되는 제도가 있어요
-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38만원 ~ 4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돼 되지 않고 30만 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정리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을 넘는 분들은 그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비율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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