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6.

    by. 소소와 함께하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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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장애인연금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장애등급
    2. 장애인연금 전부 받나요?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죠?
    4. 재산소득환산액은?

    1. 장애등급

    • 장애가 있어서 장애 등록을 하는 분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에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돼요 예전에는 장애인 등급을 1~6 급으로 나눴습니다.

    2. 장애인연금 전부 받나요?

    • 아닙니다.
    • 중증 장애인은 예전에 1~3등급까지 말씀드리고 경증 장애인은 3~6 급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바뀐 게 2019년 7월입니다.
    • 그래서 아직 1~6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 일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 있는 어르신보다 소득 수준이 더 열악한 데도 의료비나 재활치료비 교통비와 같은 생활비는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에서는 만 18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장애인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예전에 장애 1급, 장애인 2급과 중복 3급의 해당하는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중복 3급은 장애 3급의 해당하는 장애인 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말해요 중대한 장애가 장애 3급이며 5급이나 6급에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중증 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을 다 받나요?
    • 그것은 아닙니다.
    • 장애인 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처럼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 이 소득 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122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195만2천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실제 현금으로 받는 소득뿐만 아닌 예금 적금 보험과 같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22122만 원으로 실제 매월 소득이 많은 건 아닙니다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죠?

    • 우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 에요 그러니까 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많아져서 장애인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월 현금 수입이 적은데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 까지 보기 때문에 현금 수입이 없어도 재산이 많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월 소득 평가액은 사업소득 이자나 연금 소득과 같은 재산소득 생계급여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 자녀가 주는 용돈 후원자가 주는 후원금 같은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겁니다.
    • 여기에 상시 근로 소득을 더하는데요 근로소득을 다 더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에서 79 만원을 뺀 다음 30% 더 빼요 그러니까 이래서 백만 원을 벌면 (100 – 79) x 70% =15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1515만 원 정도만 보는 거죠
    • 작년에는 77 만원을 공시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향상분을 고려해서 8590원 x 23일 x4시간= 79 만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득 평가액이 나옵니다.

     

     

    4. 재산소득환산액은?

    • 재산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 재산 액을 뺀 금액 더하기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에서 부채를 더 빼요
    • 기본 재산액은 서울이나 광역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3천51억 3천5백만 원 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군과 같은 농어촌 7250만 원을 말합니다.
    • 여기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것에서 12개월을 나누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나 국감 회원권이 있다면 월 100%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량이 알기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또는 3천만 원에 골프장 회원권이 있다면 그만큼을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소득이 하나도 없다 집도 없고 예금도 다른 재산을 하나도 없다 해도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며 매월 4천만 원을 버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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