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1.

    by. 소소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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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1~2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4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은 인구수에 따라 만 명 당 4명 이상일 때 하루평균 확진자가 2천 명 수준으로 나왔을 때 적용하게 되었으나 1400명을 웃돌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 전파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및 확진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3.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4.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5.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가격리사진

    1.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확진 및 자가격리되었을 때 2주(14일) 동안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이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근로자뿐 아닌 사업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 신청을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 관할 구역 보건소에서 개인에게 직접 보낸 확진자 및 동선이 같다는 연락을 받고 입원 및 격리를 했을 때
    • 감염병 예방법을 우선으로 격리 및 입원기간 동안 성실히 진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학생 및 공무원은 지급대상으로 인정될까요?
    1. 학생 및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입니다.
    2. 공무원은 제외대상에 있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자 ))
    • 앞서 말했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나, 지급대상에는 제외될 때가 있는데 자가격리 및 입원기간 동안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곳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원이 해당될 때 혜택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 격리조치를 어겨 감염병 예방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을 때,
    • 본인 및 가구원 중에 유급휴가로 자가격리 및 입원기간을 받았다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제외됩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지원금기준사진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은 올해부터 조금 인상되었으며 2021년 1인 가구는 474,600원에서 5인 가구는 1,496,700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격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 14일~30일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30일 이상 자가 격리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책정되지 않으며 14일 미만으로 격리 및 입원했을 경우는 일별로 인정되며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책정된 금액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평균 2~3개월 소요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거주지 내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직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할 때 필요 준비서류가 있으며 [ 격리 통지서(입원 치료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을 지참합니다. (격리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으며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관공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스스로 신청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자와 지원금 신청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는 내용을 알아봤는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5.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업주는 코로나19 관련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줬을 때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에 하루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만 인정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2. 갑종 근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통장사본

     

     

    신청기간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대상자는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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