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0.

    by. 소소와 함께하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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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습니다. 연이은 코로나 여파로 취업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취업난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르바이트뿐 아닌 월급을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분들에 최고 관심거리는 바로 [내년 인상되는 월급이] 궁금할텐데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벌써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를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85일까지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됩니다. 꾸준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2021년 최저임금에 영향이 있었던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책정될지 여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모든 정보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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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최저임금 뜻은?
    2.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죠?
    3.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
    4. 2022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5. 2022년 최저임금은?

    1. 최저임금 뜻은?

     

     

     

    • 최저임금은 [생계를 잇는 근로자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해 사용자(고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부합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1항에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헌법 32조에 의거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정책에 따라 각각 13.76%, 8.12%, 8.9%, 10.63%, 5.21%, 7.415% 씩 평균 인상폭을 보였으며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때에는 매년 2018년 6470원에서 16.4%, 10.9%, 2.9%, 1.5% 매년 인상하며 2021년 8,720원으로 평균 7.925%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평균으로 시장경제와 물가를 고려했을 때 높게 측정되지 못했습니다.

     

     

    2.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죠?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5월 24일을 기준으로 각계각층 새로운 공익위원들로 구성되어 정부에서 9명 , 노동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으로 이렇게 27명을 선정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을 표명했을 때 심의 안이 통과되며, 노동자 측에 제시한 금액과 사용자 측 최저임금 제시안으로 대립하며 공정성을 따져 두 곳에서 내놓은 제시안에 중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놓은 제시안에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27명에 공익위원들은 편을 가르고 누구에 편에서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꾸준히 협의점을 찾고 결국에는 8월 5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

     

     

     

    • 최저임금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32조에 근거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근로에 따른 합법적 이유 없이 정해놓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용자가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줄 경우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 및 통장 입금내역서를 확보한 뒤, 관할 고용노동부 및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면 정부가 사용자(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해당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하게 됩니다.
    • 이에 고용주는 제6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뿐 아닌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임금을 낮춘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는데 감액 적용 근로자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1년 이상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근로계약 시, 앞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2022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2022년 최저임금에는 전 업종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 2022년 최저임금은?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해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공략으로 내세웠으나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인해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특히,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 인상률 1.5%였으며 이것은 코로나19에 여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 ​6월 29일부터 협상에 들어간 노동계와 경영계는 2022년 최저임금에 서로 다른 제시안을 내놓았으며 노동계는 23.9% 인상한 10,800원, 경영계는 기존 연도에 같은 8,72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으며 2022년 최저임금은 5.1% 인상된 9160원입니다. (수정 07월 13일)

     

     

     

    • 노동자 측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 9명, 그리고 정부 측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최종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만큼 정부 측 공익위원의 선택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 인상 당시에 결정했던 1.5% 수준 또는 제시안에 최저, 최고 금액에 중간 974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을 때는 8,85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과 최대 5%까지 올리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월 5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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