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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 중에 소득원을 따져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에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차상위계층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다른점
2.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인정되는 재산은?
3. 차상위계층의 근로소득기준 공제액 적용
4.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5. 신청 방법1.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각에 급여에 따라 소득기준별로 적용되어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는 되어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때를 나타냅니다. 차상위계층은 재산이 있되 수입이 없는 계층을 뜻합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계층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다른점
-부양 가능 가구원 확인
-고정재산 확인
-중위소득 50%이하
2.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 판단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해있을 때 인정됩니다. 신청가구의 구성원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갖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값이 가구 규모별 소득보다 낮을 때입니다.
인정되는 재산은?
- 일반재산 및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현금, 수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입니다.
3. 차상위계층의 근로소득기준 공제액 적용
- 차상위계층에 판단기준으로 근로소득 확인을 하며, 근로소득이 50만 원 일 때 50만원 전액이 소득인정액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1인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3만 원 인정됩니다.
4.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 모든 요건을 갖췄을 때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제공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초, 중, 고등학교 학비, 방과 후 보육료,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요금 감면, 난방,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정부양곡 50% 할인과 같은 복지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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