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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습니다. 연이은 코로나 여파로 취업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취업난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르바이트뿐 아닌 월급을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분들에 최고 관심거리는 바로 [내년 인상되는 월급이] 궁금할텐데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벌써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를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8월 5일까지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됩니다. 꾸준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2021년 최저임금에 영향이 있었던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책정될지 여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모든 정보를 알아봅니다.
목차 1. 최저임금 뜻은?
2.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죠?
3.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
4. 2022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5. 2022년 최저임금은?1. 최저임금 뜻은?
- 최저임금은 [생계를 잇는 근로자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해 사용자(고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부합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1항에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헌법 32조에 의거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정책에 따라 각각 13.76%, 8.12%, 8.9%, 10.63%, 5.21%, 7.415% 씩 평균 인상폭을 보였으며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때에는 매년 2018년 6470원에서 16.4%, 10.9%, 2.9%, 1.5% 매년 인상하며 2021년 8,720원으로 평균 7.925%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평균으로 시장경제와 물가를 고려했을 때 높게 측정되지 못했습니다.
2.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죠?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5월 24일을 기준으로 각계각층 새로운 공익위원들로 구성되어 정부에서 9명 , 노동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으로 이렇게 27명을 선정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을 표명했을 때 심의 안이 통과되며, 노동자 측에 제시한 금액과 사용자 측 최저임금 제시안으로 대립하며 공정성을 따져 두 곳에서 내놓은 제시안에 중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놓은 제시안에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27명에 공익위원들은 편을 가르고 누구에 편에서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꾸준히 협의점을 찾고 결국에는 8월 5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
- 최저임금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32조에 근거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근로에 따른 합법적 이유 없이 정해놓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용자가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줄 경우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 및 통장 입금내역서를 확보한 뒤, 관할 고용노동부 및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면 정부가 사용자(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해당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하게 됩니다.
- 이에 고용주는 제6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뿐 아닌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임금을 낮춘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는데 감액 적용 근로자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1년 이상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근로계약 시, 앞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2022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2022년 최저임금에는 전 업종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 2022년 최저임금은?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해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공략으로 내세웠으나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인해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특히,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 인상률 1.5%였으며 이것은 코로나19에 여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 6월 29일부터 협상에 들어간 노동계와 경영계는 2022년 최저임금에 서로 다른 제시안을 내놓았으며 노동계는 23.9% 인상한 10,800원, 경영계는 기존 연도에 같은 8,72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으며 2022년 최저임금은 5.1% 인상된 9160원입니다. (수정 07월 13일)
- 노동자 측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 9명, 그리고 정부 측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최종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만큼 정부 측 공익위원의 선택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 인상 당시에 결정했던 1.5% 수준 또는 제시안에 최저, 최고 금액에 중간 974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을 때는 8,85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과 최대 5%까지 올리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월 5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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