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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때문에 주택 가격은 내려갈 생각이 없는 듯 내 집 마련뿐 아닌 전세를 구하는 것 또한 힘들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죠.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는 전세대출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오늘 준비한 정보는 [디딤돌전세자금대출]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디딤돌전세자금대출] 이였으나 새롭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연령대에 관해 정부에서는 소득부문에서 신청기준 연령대를 바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도시 기금에는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용 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만들고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임차를 하려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등 여러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특히 집이 없어 생활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죠.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기타주택자금대출] 이렇게 셋으로 나뉩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우리가 알고있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이 있으며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으로 나뉘며.
기타주택자금은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으로 나뉩니다.
특히 디딤돌 전세대출(버팀목 전세대출)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돕는 부채부분으로 지원되며 정부에서 이자를 소액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 대출들 가운데 선호 받고 있는데요
장점이 많은 만큼 받기 어렵게 느껴지는 신청 조건과 대상, 금액까지 알아봅니다.
신청조건과 대상
소득과 자산, 신용도 등 여러 부분으로 나뉩니다. 2020부터 조건으로 만 24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뒤, 임차보증금 5% 만큼 또는 그 이상을 지불한 뒤, 세대주를 합한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 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신청인과 배우자 둘에 합산 소득으로 5천만원 이하, 또는 신혼가구, 새로 건설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다자녀가구 그리고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가구까지는 6천만원 이하입니다.
자산 조건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자료에 따라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전체가구 평균 값, 소득 3분위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TIP . 따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대상주택은 무엇?
사용주택에서는 공부상 주택일 때 가능하며,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미터제곱이하 및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소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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