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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사계절 내내 항상 야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분들은 건설근로자 분들인데요.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는 만큼 정부에서 도움이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입니다.
목차 1. 퇴직공제 제도와 퇴직공제금은 무엇일까?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어디까지 적용되나?
3.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조건은?
4. 신청방법
5. 신청서류
1. 퇴직공제 제도와 퇴직공제금은 무엇일까?
- 정부에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하려는 일환으로 만들게 된 제도입니다.
- 사업주가 피공제자로 건설근로자를 등록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입했을 때 일을 하던 건설근로자는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며 이것을 퇴직공제 제도로 명칭 합니다.
- 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일을 하며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같습니다.
- 근로 일을 계산해서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조건이 붙게 되는데 연령 상관없이 최소 근로일 252일만 인정되며, 또는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가 청구를 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어디까지 적용되나?
조건에 따라 어디에서 시행되었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 공사 예정금액 33억 원 이상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및 납입자본금 5할 이상 출자된 법인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될 때
- 공실이 200호(실) 이상 될 때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및 오피스텔
-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입니다.
- 큰 규모에 공사 예정금액 100100억 원 이상 일 때
-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렇게 범위로 봤을 때 건설근로자는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퇴직공제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조건은?
- 적립일 수일 이상 일 때.
- 적립일수 252일 미만으로 건설근로자 연령 만 65세 이상 일 때.
-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거 건설공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 전기, 통신, 문화재수리, 소방 등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 퇴직공제를 가입해놓은 근로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했을 경우
- 근로 중 부상 또는 질병등으로 더는 건설업에 종사를 못하게 된 경우
- 근로중 건설근로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
이렇게 나열했으나 앞에서 말했던 조건은 대략 줄여놓은 것이므로 범위가 넓어 퇴직공제에 가입된 근로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둘로 나뉩니다.
-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한 뒤,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및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순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5. 준비 서류는?
서류들은 공제회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청인에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증서 1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사본)
- 신청자격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 (우편 또는 인터넷 신청 시) 본인서명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로 3개월 이내에 문서만 해당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건설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한 곳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공제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에서는 내 집 마련에 일환으로 퇴직공제금에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퇴직공제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서 정부에 세금을 내며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받는 것은 혜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제도에 해당될 때 신청해서 퇴직공제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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