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27.

    by. 소소와 함께하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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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은 있기 마련이죠~ 일을 하며 모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았는데 쉽게 나가는 상황들이 있죠. 커피숍 자리를 이동하던 중 테이블 의자가 밀려나며 옆 테이블 맥북프로가 떨어져 파손되는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300~400만원씩 하는 기계를 내 돈으로 서비스에 지불하려면 너무 지출이 커집니다. 달에 200~300만 원밖에 벌어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죠.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 이런 특약이 있는 줄 다들 모른다!
    3. 구분(가족, 일상, 자녀)
    4. 자기 부담금 제로

    일상생활배상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요즘은 100세 시대 건강과 관련된 많은 보험들을 볼 수 있고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보험들 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의성이 없는 우연히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로 들면 앞에서 말했던 맥북프로를 테이블에서 떨어뜨려 보상할 때, 키우던 반려동물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해 치료비가 들 때, 길을 걷다 서로 부딪쳐 상대방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보상해줄 때, 주차된 차량이 긁혀 보상해줄 때 등 여러 관측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런 특약이 있는 줄 다들 모른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르고 사용 못한 경우들이 많죠. 앞에서 말했던 예로 들었던 일들은 한 번쯤 겪어볼 만한 일들입니다.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되었으며 요즘 모든 보험사에 3년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통 1000원밖에 되지 않으나 보장은 1억 원 또는 그 이상까지 본인이 가입했던 금액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판매되지 않고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주택화재보험 등 여러 보험 상품에 관련된 특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미 실손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특약이 있다면 중복가입은 할 수 있으나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가입했던 보험사 2곳에 똑같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이 1,000만 원일 때 보험사 1곳당 500만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손해액만 따져 보상하게 되는 비례보상 특약이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두 명 이상 특약을 갖고 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초과 이득 금지에 따른 결정이죠.)

    이득 금지의 원칙은 (손해에 관련된 보험 고유의 원칙) 보험에 가입된 소비자는 보험사고 때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단, 상해에 관련된 보험에 있어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구분(가족, 일상, 자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까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특약입니다.

     

    가족이 붙지 않는다면 본인, 배우자까지, 자녀 일상생활 배 생 책임은 본인, 배우자, 미혼자녀까지 인정합니다.

    4. 자기 부담금 제로

     

     

    원칙상으로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 보험사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 중 가입 인원 2명 이상 있을 때는 자기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또는 제로가 될 수 있죠!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봅니다.
    1,000만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본인의 잘못으로 파손시켰을 때,

     

    1명 가입 기준(보험사 1곳)
    A(본인) 1,000만 원(수리비) - 20만 원(자기 부담금) = 980만 원(보험)

    자기 부담금을 20만원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명 가입 기준(서로 다른 보험사 또는 같은 곳)
    A(본인) 1,000만 원(수리비) - 20만 원(자기 부담금) = 980만 원(보험)
    B(배우자) 1,000만 원(수리비) - 20만 원(자기 부담금) = 980만 원(보험)

     

     

     

    여기서 포인트는 A,B가 받는 금액이 양쪽 보험사 합계 1,960만 원입니다. 수리비로 1,000만 원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960만 원은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므로 1000만원을 둘로 나눠 각각 보험사는 500만 원씩 손해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이때 [자기 부담금] 어떻게 될까요? A, B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계산법은 이렇게 됩니다.

    A(본인) 1,000만 원(수리비) = 500만 원(보험)
    B(배우자) 1,000만 원(수리비) = 500만 원(보험)
    두 곳 보험사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손해액으로 나오는 만큼 자기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꼭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특약으로 가입되어있지 않을때는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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