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0.

    by. 소소와 함께하는 재테크

    반응형

     

    7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4단계로 격상되며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특히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요 이미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뉴스가 나왔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목차
    1. 거리두기 단계적용 기준
    2.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3. 4단계는 무엇이 바뀌는가?
    ​​4.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5. 4단계에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거리두기사진

    1.거리두기 단계 적용 기준

     

     

    • ​​적용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명 이상 일 때 단계 별로 전환됩니다.
    • ​인구 10만 명 이하는 주간 확진자가 20명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단계 전환되며 ​​서울에선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입니다.
    • 이는 2주간 적용되며, 연장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2.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아직 4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이미 확진 규모가 크고 유행 증가속도가 뚜렷하므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을 검토해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

     

    3. 4단계는 무엇이 바뀌는가?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퇴근을 한 뒤, 곧 장 집으로 가고 외출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 [사적 모임]

    오후 6(18)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회식 또는 3명 이상 모임 등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행사 및 집회]

    사실상 금지된다. 행사는 금지되며, 시위는 1인 시위에 한해 가능하며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은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친족만 참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으며 친족은 최대 49명까지 허용되었습니다.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 [종교활동]

    직접 찾아갈 수 없으며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TV, 라디오, 인터넷을 활용 가능하며 모임 또는 행사, 식사 등 금지되었습니다.

    • [직장 근무]

    제조업을 제외, 사업장에서는 출근시간 변경이 권고되며 시차 출근, 점심시간 등은 시차제로 바꾸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재택근무]

    근무자에 30%가 권고됩니다.

    • [학교]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업]에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로 인한 근무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에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 금지되며 노래방 또는 카페, 실내체육시설 및 영화관 등은 22(10)가 넘어서는 운영을 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4.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1~3그룹으로 나눠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그룹 식당 및 카페(50m2이상),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업, 실내체육시설(헬스, 수영, 유산소)
    3그룹 학원, 2그룹외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 미용업,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정, 마트, 백화점, 카지노(내국인), PC 

     

     

    5. 4단계에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 백신을 접종했으면 올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고 다닐 수 있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 백신 접종 1차/2차 횟수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했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 4단계 전에 모임 인원 제한에 백신 접종자는 인원에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4단계로 격상되며 이런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 전 국민에 30% 이상 백신 접종을 했으나 똑같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되며 시설은 시설 관리자에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때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 원의 벌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응형